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면적 200㎡(약 61평) 이상인 음식점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모 2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경영자나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분류,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는 데 따른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에 이른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