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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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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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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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개인 511만명, 법인 65만명 등 모두 576만명이다.
 이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특히 179만명에 이르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신고이므로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부가가치율도 경제 현실 등에 맞게 20~40%에서 5~30%로 하향 조정된 만큼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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