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경찰서(서장 김청수)는 7월 한달 간 `2014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은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운영된다.
자진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이나 전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