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누명 이한탁씨, 이르면 금주 석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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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누명 이한탁씨, 이르면 금주 석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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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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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을 살해했다는 유죄평결을 받고 복역해오다 최근 미국 법원으로부터 유죄평결과 종신형 무효화 판결을 받은 이한탁(79)씨가 이르면 다음 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이씨가 오는 19∼20일께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검찰이 이의제기 마감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서류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만 온라인으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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