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살해했다는 유죄평결을 받고 복역해오다 최근 미국 법원으로부터 유죄평결과 종신형 무효화 판결을 받은 이한탁(79)씨가 이르면 다음 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이씨가 오는 19∼20일께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검찰이 이의제기 마감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서류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만 온라인으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