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농민 “농작물 실질적 보상·하우스 복구 대책 마련돼야”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도내 김천 안동 구미 등 12개 시·군을 강타한 돌풍피해와 관련, 경북도는 피해농가에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피해농가 지원대책에서 파손된 주택과 축사 등 건축물은 2년안에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 대한 피해도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등을 각각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납세 의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는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돌풍피해와 관련, 도내 상주에는 순간최대풍속 28.7m를 비롯, 피해지역 12개 시·군에 15~28m가 넘는 강풍이 내습했고 의성군 비안면에서 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주택 137채가 부서지고 비닐하우스 1만 3281동이 파손됐다. 따라서 출하기 참외, 수박, 토마토, 고추 등 시설채소 630㏊가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축사 55동이 무너졌으며 예천에선 닭3000마리가, 안동에서는 꿀벌 5군이 떼죽음당했다.
돌풍 피해에 대해 피해농민들은 “경북도의 지방세 감면혜택도 있어야하지만, 문제는 피해농작물의 실질적 보상과 시설하우스 및 주택 등에 대해서는 복구비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피해보상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안동·상주/권재혁·황경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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