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뒷전 4년간 4000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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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뒷전 4년간 4000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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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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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건소장에 의료수당 지급…“혈세낭비”비난  
 
 의사인 보건소장이 진료를 하지 않고 매월 의료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이 4000여만원에 달해 빈축을 사고있다.
 경주시 보건소의 경우 `진료 없는 의료수당 지급’(본보 3월 26일자 7면 보도)과 관련,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4000만원(월 81만8000원)에 가까운 시민들의 혈세가 보건소장에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의사 소장 봐주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진료는 하지 않고 혈세만 낭비돼 의사 소장의 유명무실이 지적되고 있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3년은 진료는 고사하고 예진 1건 없이 1000만원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 보건소장의 연도별 진료 일을 보면 2003년도에는 전혀 없었으며 2004년 5일, 2005년 2일, 2006년 5일 진료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처방한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예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봉급 외 연간 1000만원을 들여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둘때는 의사라는 전공을 살려 직접 진료에 참여해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라는 뜻”이라고 지적하고 “진료 1번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데 의사 소장이 왜 필요 한가”며 반문 하고 “시 의회 차원에서 한번쯤 다뤄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환자를 직접진료 하는 것만 의료행위가 아니라 보건교육, 강의 등도 의료 행위에 속한다”고 말해 보건직공무원으로써 자격을 의심케 했다.
 시내 개원의사는 “취지는 좋으나 보건소라는 (중증환자 진료나 치료가 되지 않는)한정된 조직으로 볼 때 의사 소장이 굳이 필요치 않다”며 “의사가 소장을 안해도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 등 일반의나 전문의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의료법 제2조2항 의료업무 수당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경주시 조례는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으로 돼 있어 1번이라도 진료를 하면 의료행위로 인정받는 맹점이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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