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제안
  • 손경호기자
권역별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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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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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국회 제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및 석패율 제도 도입,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선관위는 고비용 정치 문제로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의견에 포함시켰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는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석패율제 도입이 그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가 출마 지역구 유효 투표수의 3%에 미달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현재의 2배가량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현 국회의원 숫자가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인 가운데 선관위는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가 이처럼 지역구 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자고 제안함에 따라 향후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문제에 대해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선거의 신뢰성과 출마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이어 선관위는 지구당인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 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했으며,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도 대통령선거는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등은 현행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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