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 지원법 추진된다
  • 손경호기자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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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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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국회의원 회관서 입법 공청회… 법률 초안 공개

▲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파독 광부·간호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입법 공청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31명의 국회의원과 파독 근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1960~70년대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에 대해 ‘외화 벌이’ 공로를 인정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파독 광부·간호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외화 송금, 기술 습득 등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국가가 이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초안에 따르면 파독 광부가 독일에 첫발을 디딘 1963년 12월 21일을 기념해 매년 12월 21일을 ‘파독 광부·간호사의 날’로 정하는 등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로 파견돼 일한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지원 대상이다.
 초안은 생존자 가운데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면 한국이나 거주국에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 한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5년마다 파독 광부, 간호사의 실태를 조사해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1960~70년대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간호조무사는 각각 8000여 명과 1만1000여 명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연간 5000만 달러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파독 광부, 간호사를 국가 유공자 법률에 따른 특별공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파독 광부 출신인 권이종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전쟁터와 같은 독일 막장에서 일한 광부, 병원에서 헌신한 간호사의 공로를 인정하려면 이들을 특별공로자로 예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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