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주대책위, 보상금 합의안 수용
[경북도민일보 = 황성호기자]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과 관련한 보상금 합의안에 동경주대책위원회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다음 달 중순께 다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주변 지역인 양북·양남·감포 3개 읍면으로 구성된 동경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상금 합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그러나 양남면 위원들은 퇴장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경주대책위에서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양남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 1호기(가압중수로·67만9000㎾급)는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재가동을 앞두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 동경주대책위는 지난 4월말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 1310억원의 주민 보상금에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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