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 배분기준 변동… 도교육청 촉각
  • 김홍철기자
교육부, 교부금 배분기준 변동… 도교육청 촉각
  • 김홍철기자
  • 승인 2015.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수 비중 높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불가피”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교육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보통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경북교육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학교와 학급, 학생 수 등을 바탕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은 연간 42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7% 가량인 2조7000억원을 지원받았다.
 교부금 배부 기준은 ‘학교 수’(5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학생 수’(31%)다.
 ‘학생 수’ 비중을 높이면 학교 수에 비해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북지역은 교부금이 줄어든다.
 6월 현재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9만8000여명으로, 최근 매년 1만명 이상 감소하는 추세다.

 교육부 방침이 현실화하면 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비용 줄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통학거리 등을 문제 삼아 대부분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학부모 반발을 고려해 교육부 통폐합 대상 학교 기준(학생수 60명 이하)보다 훨씬 낮은 본교 15명, 분교 1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삼고있다. 그마저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통폐합을 추진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금이 축소되면 자체 통폐합 기준을 바꾸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어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교육부 방침을 지켜보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 교부금마저 줄어들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