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1조6000억 세수 ‘해저자원세’ 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경북지역에 1조6000억원(포항·울릉 5000억원 포함)의 세수를 안겨줄 일명 ‘해저자원세’ 법안이 29일 국회 안행위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경북지역을 살찌우는 법안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채굴해역 관할 지자체에 귀속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말 한국석유공사의 동해안 탐사결과, 포항·경주·영덕 앞바다에서 50㎞ 떨어진 지점(8광구·6-1광구)에 3300만~3600만㎥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울릉도·독도 근해 가스하이드레이트 매장량도 6억2000만t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동해안 천연가스(11조원)와 가스하이드레이트(150조원)에 1%의 세율을 적용하면 총1조6000억원 가량의 지역자원시설세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와 울릉군은 지역자원시설세의 30%를 경북도로부터 받기때문에 5000억원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실은 23일 행정자치부가 법안의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 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부의장 출신의 이병석 의원(포항북)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문화진흥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 통과로 최근 포항시는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 향후 5년간 총 37억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철강도시 포항이 문화도시 포항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이철우 의원(김천)은 최근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부 추진 사업시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취득세 인하 등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철저히 소외되는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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