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승마시설’ 허용
  • 손경호기자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승마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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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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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 새로운 동력 말산업 육성해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 승마시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FTA시대에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농어촌 승마시설’을 체육시설로 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말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규제개혁 안건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같은 부처 내 농지과의 반대로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 승마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의 대상에 ‘농어촌 승마시설’을 포함시켜 농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여 연간 직간접 규제비용만 7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말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농업보호구역도 아닌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승마시설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지역의 말 생산, 판매, 관광 등이 활성화돼 FTA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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