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 김재원기자
포항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 김재원기자
  • 승인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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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문화예술회관·16일 기계면사무소서 이틀간 진행

[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포항시는 포항축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5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6일 기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틀간 축산법규, 가축질병 예방관리, 축산환경관리, 축산관련 차량에 관해 교육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중 의무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교육으로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된다.
 또, 대상 농가 외에도 축산업 등록기준 규모로 축산업을 시작하려는 농가, 축산차량 등록자, 가축거래상인도 이번 교육 이수 시 축산법에 따른 교육기준 충족하게 된다.
 이번 교육 일정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는 가까운 타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축산업 관련 종사자교육 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각 지역의 교육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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