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부 감찰 기능 고장
  • 손경호기자
경북 내부 감찰 기능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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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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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자체 감사 ‘하나마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경북도 등 지자체 내부 자체감사가 사실상 고장난 상황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직 비위 행위와 관련, 봐주기식으로 진행됐다. 내부 감찰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자체감사 기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산시의 경우 지난 2014년 5월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공무원 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이미 훈계처분했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구미시도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김천지청으로부터 자연공원법 위반, 범인 도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는 사유로 ‘주의’ 또는 ‘훈계’로 자체 종결처리했다. 그러나 ‘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견책’ 이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양군은 2013년 10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절도’ 혐의에 대한 ‘공무원 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훈계’ 처분해 자체 종결처리했다.
 경주시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훈계’ 처분해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안동시는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단순 ‘훈계’ 처분만 했다.
 경북도 본청의 경우는 의성군과 영덕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비위행위를 적발했으나, 의성군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한 반면 영덕군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하지 않고 훈계만 요구하는 등 감사 결과 처분요구의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지적됐다.
 문경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 업무를 할 수 없는 데도 이같은 구정을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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