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 마시다 다퉈 홧김에
[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속보= 지난달 말 포항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나 8명의 부상자를 낸 사건(본보 8월 3일자 4면 보도)과 관련, 당시 투숙객이던 30대 남성이 불을 낸 혐의로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여관에 불을 질러 인명·재산피해를 입힌 혐의(현존건주물방화치상)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북구 용흥동의 한 여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63·여)씨와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 다툰 뒤 홧김에 벽에 걸려 있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화재발생 당시 등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17일간 치료를 받는 등 조사가 늦어졌으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구속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이 화재로 김씨 등 투숙객 8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피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현재 모두 퇴원해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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