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署, 지도·단속 실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노래방, PC방 등 지도·단속에서 직원들은 운영 업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나이, 출입제한 시간, 출입·고용금지, 유해행위 금지 등 업소별 청소년 관련 유의할 점 등을 맞춤형으로 지도해 업주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술·담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표시 부착을 규정한 개정 청소년보호법 이행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계도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