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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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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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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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시세보다 높은 가격 신고

 부동산 거래 10건 중 8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제가 유명무실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15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부동산(다세대·아파트·연립) 거래신고 242만8000건 중 78.5%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은 2012년 73.0%, 2013년 78.6%, 2014년 75.9%로 70%대를 유지하다 올해 86.8%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2.6%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광주(92.1%), 제주(91.4%), 대구(91.2%)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같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한 건수가 전체의 80%에 육박한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매자가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나중에 집값이 올라 매매할 때 양도세를 덜 내려고 집값을 부풀리는 ‘업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혁신도시 등 최근 청약열풍이 분 지역에서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이 성행하면서 분양권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의 신고가가 3200만원으로 감정원이 조사한 실제 거래가(6400만원)보다 62.3% 적었고 울산도 실제가보다 44.2% 낮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로 적발하는 경우는 연간 2000~300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정원이 매년 50여만 건을 시세보다 높게 또는 낮게 신고한 의심거래로 분류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매분기 의심거래자 4000여명으로 조사를 한정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거래 신고제를 무색하게 하는 허위신고를 발본색원하려면 신고가에 대한 적정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의심거래로 확인되면 해당 행정기관에 제공·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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