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전출시 조회 불가능 악용
[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어업허가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수산행정사 A(64)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A씨는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게’를 포획할 수 없는 통발어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이를 잡을 수 있도록 위조해 어민들에게 발급한 혐의다.
경북도는 2008년 5월26일부터 수산자원보호 등을 이유로 게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어업허가증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