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북署, 어업허가증 위조 전·현직 공무원 3명 적발
  • 김재원기자
포북署, 어업허가증 위조 전·현직 공무원 3명 적발
  • 김재원기자
  • 승인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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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전출시 조회 불가능 악용

[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어업허가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수산행정사 A(64)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A씨는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게’를 포획할 수 없는 통발어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이를 잡을 수 있도록 위조해 어민들에게 발급한 혐의다.

 A씨는 다른 시·군 또는 읍·면으로 전출할 경우 이전 어업허가 사항을 조회가 불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어업허가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후 타 지역으로 전출·입 하는 수법으로 어업허가증 25장을 위조했다. 또 다른 전·현직 공무원 2명은 A씨의 부탁으로 행정 전산망에 접속해 어업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는 2008년 5월26일부터 수산자원보호 등을 이유로 게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어업허가증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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