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학생 시야 가려 교통사고 위험 노출
[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포항의 스쿨존 내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출입문 반경 300m내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도로안내판·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했다.
이에 따라 포항에는 65개 초등학교를 포함해 유치원·어린이집 등 총 181곳이 스쿨존으로 지정됐으며, 이 곳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 두 사고 모두 스쿨존 내 불법주차로 시야가 가린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까지 총 5년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경북 166건 등 전국에서 총 2900여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많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위 두 사례처럼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스쿨존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이 스스로 스쿨존에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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