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설된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을 현재 42.4%에서 2020년까지 49.4%로 올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이달 중에 확정한다.
정부는 지진재해대책법으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내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안전처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내진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178억원을 이달초 지원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거나 내진보강을 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혜택을 준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