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부모 소유물 아니다’ 인식전환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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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부모 소유물 아니다’ 인식전환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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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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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의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은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끝장을 보는 듯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친부모가 아들의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해 4년 동안이나 냉장고에 냉동 보관한 짓은 엽기적이라는 말로도 모자란다. 숨진 초등생 최 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욕실로 끌고 가던 중 넘어져 의식을 잃은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후 사망했다”고 진술했다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순 없다.
 단순 사망이라면 왜 시신을 토막 내 유기했는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군의 아버지가 게임 중독이라곤 하지만 정신병력도 없는 보통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크다. 오죽하면 경찰이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동원해 이들 부부의 심리상태와 성장 과정, 진술내용의 모순점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겠는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끔찍한 범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6㎏ 여아 학대 사건’이 있은 후 교육 당국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영원히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었다. 정부 조사 결과 초등학생 장기 결석자는 220명이었으며 이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이 13명이고, 9명은 학대 의심 학생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이 9명 중 한 명이 최 군이었다. 그러니 나머지 8명 가운데 또 다른최 군이 없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은 이들 의심 학생의 아동 학대 여부 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뒷북 대응이긴 하지만 정부는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고 학교장에게 경찰 조사의뢰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또다시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은 조속히, 그리고 빈틈없이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초등학생에 대한 ‘장기결석 아동 조사’를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장기 결석을 할 경우 전수조사라도 할수 있지만, 미취학 아동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가운데 6세 이하가 73%나 될 만큼 영유아에 대한 학대가 만연해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필수 예방 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을 통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피상적 조사를 통해 제대로 상황이 파악될지 의문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어찌 보면 정부가 아무리 촘촘하게 그물망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우리 사회의 인식이 따르지 못한다면 아동학대 근절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아동을 어른의 소유물이나 부속물로 여기는 전근대적 인식과 사고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어린이는 소중한 사회적 자원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우리의 미래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그에 토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어우러질 때 아동을 성인의 학대로부터 차단하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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