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파업투쟁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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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파업투쟁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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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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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시행되는 데 반발해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노총도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노총은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목표 아래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담화를 통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면서 ‘엄정 대처’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5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는 완전히 물 건너가고 이제는 ‘강대강’의 극한 대치만 남은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는 노사 간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정년 60세 시대에 따른 고용절벽을 해소하려면 일반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단체의 동의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양대 지침은 이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한다.
 또 기존에 없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규와 판례를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노사 상호 간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지침을 악용해 근로자들을 함부로 해고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자의적으로 개악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사용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므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고 상급단체인 민노총이나 한노총도 개별 노조와 함께 이와 같은 구제절차에 얼마든지 힘을 보탤 수 있다.
 정부도 양대 지침을 빌미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지만, 지침 자체를 정 문제 삼겠다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이 지침의 위법성·위헌성을 제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을 들고나온 것에 어떤 명분을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총파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지는 모르겠으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정이 단합하기는 커녕 극한투쟁으로 치닫는 양상 자체만으로도 나라 안팎에 미치는 시그널은 심각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두 노총은 이로 인해 야기되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이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개혁이 좌초된다면 최일선에서 가장 큰 피해를 겪어야 하는 이들은 청년 실업자들,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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