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1)씨 등 중국인과 대만인 불법체류자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 국내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돈을 받고 이들에게 넘긴 B(23)씨 등 중국인 유학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산 모 전문대 유학생으로 들어와 졸업한 뒤 불법 체류 상태인 A씨 등은 지난 16일 중국 내 다른 일당을 통해 김모(62·여·대구 동구 신암동)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 “개인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여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인한 뒤 김씨의 통장 비밀번호와 함께 자신들이 불러주는 통장번호를 누르게 하는 수법으로 1000여만원을 이체시키는 등 최근까지 20여명을 상대로 모두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유학생들은 A씨 등의 부탁을 받고 지난 15일 국내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35개의 예금통장을 일괄 개설, 1개당 25만원씩을 받고 판 혐의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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