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4일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돈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신 찾아주겠다며 현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상습절도 등)로 김모(45·대구시 동구)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공범 강모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께 강원도 삼척의 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거래명세표를 지급기에 집어넣어 장애를 일으키게 한 뒤 돈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대신 인출해주겠다고 하며 172만원을 찾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금융기관 직원처럼 보이기 위해 정장차림에 해당 금융기관 배지까지 달아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같은 수법의 전과가 5범인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보고 수사 중이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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