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와는 무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갈아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옛 정신문화연구원)은 2005년 5월에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겼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들 국책 연구기관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적지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도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이미 옮겨갔으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등 정부산하 대학원들의 국민연금 탈출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KDI와 사학연금공단,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KDI 본원의 연구원과 사무직원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으나 지난 5월17일 사학연금으로 옮겼다.
이에 앞서 한국학중앙연구원도 2005년 6월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탔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 국책연구기관내 교육기능인 대학원의 교수직·연구직(사무직제외)에 대해서는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KDI의 국제정책대학원은 98년 4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은 84년 6월에, 한국과학기술원은 98년 1월에, 광주과학기술원은 2004년 1월에 각각 사학연금에 가입했다.
정부는 그러나 연구원 본원의 경우, 본질직적으로 교육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입장을 바꿔 한국중앙연구원과 KDI 본원의 가입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학연금 관리공단 관계자는 “사학연금법 제 60조의 4항은 법률에 따라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교육부장관이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대학원에 한해 사학연금을 허용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KDI 본원의 사학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공단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KDI의 대학원이 아닌 본원이 사학연금에 가입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규에도 맹점이 있다”면서 “KDI의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성격이 분명히 다르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기구 조직도 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DI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학연금에 가입했다”면서 “사학연금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퇴직수당 등에서는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관련 24개 정부출연기관이 만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도 최근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을 신청했고, 국립대학들도 법인화의 조건으로사학연금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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