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본부 근무자의 2%를 `퇴출심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퇴출제를 본격 도입키로 했다. 8% 수준인 64명에 대해서는 `인사쇄신’ 대상자로 분류,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한다. 행자부내 인사쇄신위원회에서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과 다면평가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 했으며 `퇴출후보’들은 3개월간 재교육을 거친뒤 재배치나 퇴출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서울시와 울산시에서 시작된 지방자치 공무원들에 대한 퇴출제 시행 이후 중앙부처도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들의 퇴출요구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행자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요구와 여론에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 한것은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공무원사회에 경쟁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다른 부처에로의 파급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점이다.
우리 공무원사회가 `복지부동’에서 나아가 `철밥통’으로 까지 불리며 무사안일한 조직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인사쇄신은 정부의 해묵은 과제라 해도과언이 아닐 것이다. 행자부의 쇄신 대상자들이 상습 음주운전 경력자를 포함,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정도의 과다한 채무를 지거나 근무가 어려울 정도의 심신관련 병력자, 그리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로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있는 직원들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맡겨진 직무를 등한시 한채 밖으로 나돌면서 개인적인 일만 보고 다닌다는 것이 일반 직장에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런 정도라면 민간기업에서는 진작에 퇴출이 되거나 다른 방도로 보직에서 제외됐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소속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감싸주는 온정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비효율적 이거나 비생산적, 무경쟁의 조직을 빗대어서 하는 `공무원 같다’거나 `관료화 돼있다’는 표현이 그냥 나온말은 아닐 것이다.
행자부는 퇴출 대상자들에 대해 변화적응 교육, 생산성 향상 교육과 함께 장애인 목욕, 노인급식 활동 등 공동체 봉사훈련을 받도록 했다. 이는 무능과 태만의 이유가 환경적 요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의 마음가짐이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공직자 스스로가 국민에 봉사한다는 정신과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않는다면 공직사회에서 경쟁논리니, 퇴출이니 하는 말이 당초부터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다시한번 다잡아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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