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가솔린.디젤 하이브리드카 관세 즉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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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가솔린.디젤 하이브리드카 관세 즉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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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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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술형 하이브리드카는 10년에 걸쳐 관세철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가솔린이나 디젤을 주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현재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전까지는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5일 한미 FTA 협정에서 10년의 관세 철폐 기한을 적용받는 제품은 가솔린엔진이나 디젤엔진 등이 주동력원이 아닌 미래 기술형 하이브리드카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동을 걸거나 저속 운행을 할 때만 전기모터를 사용하고 고속 운행 등 주동력원으로 가솔린엔진이나 디젤엔진 등을 사용하는 현재의 하이브리드카는 일반 승용차로 분류돼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업체의 하이브리드카와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업체의 하이브리드카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요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고 있어 현재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조항이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업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지만 국내 업계가 주력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카는 엔진보다는 전기모터가 주동력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현행 하이브리드카의 관세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는 사실을 지난달 25일 협정문 공개 때 제대로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지금도 엔진이 주동력원인 하이브리드카는 일반 승용차로 분류돼 수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품목 분류 코드에 하이브리드카는 없기 때문에 타결 이후 협정문을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10년의 관세 철폐 기한을 적용하는 하이브리드카를 기타 승용차로 분류할 수 있는 엔진이 주동력원인 미래 기술형 하이드브리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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