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왜 성주인가
  • 여홍동·이상호기자
‘사드배치’ 왜 성주인가
  • 여홍동·이상호기자
  • 승인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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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효용성·주민안전·중국 반발 등 고려
▲ 13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군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이상호기자]


인구 밀집도 타 유력 후보지 보다 낮고
해발 400m 고지대 있어 사드 운용 적합

한미 군 당국이 경북 성주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다고 결정한 것은 군사적 효용성은 물론이고 주민 안전과 중국의 반발 등까지 두루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방어시스템인 사드는 전방 120도 범위로 200㎞까지, 후방으로는 100㎞까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에 사드가 1개 포대가 배치되면 전방으로 평택과 대구 등 핵심 주한미군 시설과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을 모두 방어할 수 있으며, 후방의 부산을 포함한 남부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와 사격통제 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에서 시작되는 영남 지역 주요 도로가 유사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미군 증원전력이 북쪽으로 진격하는 루트인 만큼, 성주의 사드 포대는 미 증원군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주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에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올해 말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진 300㎜ 신형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200㎞여서 성주에 닿을 수 없다.
사드 포대는 우리 공군이 성주에서 운용 중인 호크 미사일 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다음 그곳에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별도로 부지를 마련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사드가 배치될 성주의 성산포대는 해발 약 400m의 고지대에 있어 사드를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한미 군 당국은 산악 지대인 한반도 지형에서 사드 레이더의 넓은 탐지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지대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해당 지역이 인구밀집 지역이 아니라는 점도 성주가 적임지로 선택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의 전체 인구는 4만5000명으로, 사드배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집도가 낮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도 성주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최적 거리가 600~800㎞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이 레이더 탐지범위에 들어가는 반면, 중국 지역은 산둥 반도의 끄트머리와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레이더 탐지범위에 포함된다.

군 당국은 성주에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주한미군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드’ 전자파 인체 영향은
레이더 전방 100m까지 전인원 통제… 펜스 설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앞두고 사격통제레이더가 내뿜는 강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배치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 뿐 아니라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마다 사드 포대에 배치될 X밴드 레이더가 뿜어내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강력히 반대해왔다.
한미 군 당국이 군사적 유용성과 함께 환경과 건강, 안전 보장을 부지 선정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드 포대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TPY-2(TM·종말단계) 레이더가 배치된다. 원거리 탐지능력을 보유한 X밴드 레이더로 탄두식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를 가까이서 쐬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드 포대를 운용할 시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레이더에서 전방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된다. 또 전방 3.6㎞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 항공기의 비행도 제한된다. 전방 2.4㎞까지는 일반 항공기가 비행할 수 없으며 5.5㎞까지는 폭발물을 탑재한 항공기는 들어올 수 없다.
국방부는 지난 8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사드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다”면서 안전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군의 기존 레이더에 대해 “지금 사용하는 것들의 출력이 사드보다 센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고 말하고, 기존 군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거나 환경이 파괴된 기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군은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발사대의 최소 이격거리가 500m이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최소 500m 밖에 기지의 울타리가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또한 사드 레이더를 먼 거리 탐지를 위해 장애물이 없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에 배치하고 지상에서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배치된 곳 기준으로 2.4㎞ 전방에서는 고도 210m까지, 5.5㎞ 전방에서는 고도 483m까지는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지상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권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이런 국방부의 설명에도 전자파의 위해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운용상 실수 등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후보지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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