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낙하물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재차량은 낙하방지를 위한 덮개나 보호막 등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특히 뒤차에 다닥다닥 붙어서 운행하는 현실에 비쳐볼 때 고속운행중의 낙하물이야 말로 도로의 무법자이자 흉기요 지뢰나 다를 바 없다.
다행히 고속도로 진입전에 일어난 일이여서 대형 사고는 부르지 않았지만 만약 이 현상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과정에서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화물차 기사는 짐칸의 화물 한개가 제대로 맞지 만아 떨어졌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정말 생각만해도 너무 안타까웠다 낙하물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은 장애물을 떨어뜨린 자, 즉 원인행위자에게 있는데 원인행위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관리하자 유무에 따라 책임여부가 결정된다.
나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초하는 행동은 해서도 안되겠지만 차량운행하기전 한번더 점검하고 운행한다면 사고예방 가능하지 않을까
구선미(한국도로공사 영광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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