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6만4000여명에 혜택
가난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을 갈수 있는 기회균등 할당제가 2009년부터 도입돼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 6만4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기회균등 할당제’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안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대입 특별전형을 현재 정원외 3.9% 수준에서 2009년 11%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자녀들이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더많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기회균등 할당제로 최소한의 수학 능력 기준을 갖춘 학생들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되 당장의 시험 성적보다는 잠재능력과 소질 등에 초점을 둬 선발하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여건을 갖춘 대학들이 기회균등할당제 전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균등할당제로 입학한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2만6500명)의 경우 입학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 3학년부터는 일정 성적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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