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미만 건축물 증·개축, 건축사 설계 없어도 된다
  • 경북도민일보
85㎡미만 건축물 증·개축, 건축사 설계 없어도 된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4일부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미만인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가설건축물 등을 지을 때는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개축할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으나 올 1월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건축사 설계대상 예외는 ▲바닥면적의 합계 85㎡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용·경비용 가설건축물 ▲조립식 임시 차고, 컨테이너 구조의 임시사무실·창고·숙소 등이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