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가설건축물 등을 지을 때는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개축할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으나 올 1월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건축사 설계대상 예외는 ▲바닥면적의 합계 85㎡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용·경비용 가설건축물 ▲조립식 임시 차고, 컨테이너 구조의 임시사무실·창고·숙소 등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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