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난폭운전을 신고한 여성에게 욕설하고 보복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2시께 대구 도심에서 자신의 지인이 운전한 차가 인도를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해 치일뻔한 행인 B(30대·여)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심한 욕설을 하고 차를 이용해 급정거를 반복하며 B씨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나 잘못 건드렸어, 부장판사 아들이야”라며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계속 내뱉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협박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입대를 앞둔 청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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