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0억원 이상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안이 3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피해유형과 피해특성이 달라 복구공법, 기술 개발·보급 등이 필요한 복구비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재정문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내진설계 설치대상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를 추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일 위험 지구를 지정해 피해경감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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