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 상반기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518곳(원산지 허위표시 153곳, 미표시 365곳)을 적발하고 업체대표 3명을 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위반업체 393곳보다 31.8%인 125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3곳은 대표를 구속하고 150곳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지하지 않은 채 판매한 365곳에 대해서는 위반한 물량에 따라 모두 776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별 위반 내역은 떡류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 42건, 돼지고기 37건, 빵 27건, 땅콩 17건, 단순가공식품 16건, 당근 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국산과 수입산을 섞으면 식별하기 어려운 고춧가루 등과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당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돼지고기나 쇠고기 등의 원산지 표지 위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