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후폭풍 도축세 폐지`비상’
  • 경북도민일보
한미FTA후폭풍 도축세 폐지`비상’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지방재정 위축’정부에 대책 촉구
고령·영천 등 11개시·군 54억 재정결손

 
 한·미FTA체결과 관련, 정부가 순수 지방세원인 도축세 폐지 방침을 정하자 가축 도살장을 운영하고 있는 고령군과 영천시 등 도내 11개시·군이 지방세원 감축에 따른 지방재정 결손을 우려,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처리할 때 가격(소, 돼지 거래시세)의 1%를 지자체가 지방세로 징수한다.
 도축세 폐지와 관련, 정부는 도축세가 가축 도살을 의뢰하는 축산농가 부담임을 감안, 올 하반기 지방세법을 개정해 폐지키로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축장이 있는 지자체는 지방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축세가 폐지되면 지방재정이 크게 위축되는 현실을 지적, 도축세 폐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북도는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운영의 타격을 우려,11일 정부에 결손분 보전대책을 건의했다.
 도축세는 지난해를 기준, 고령군은 1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16%를 차지, 자치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영천시는 7억5000만원,군위군 7억4000만원,경산시 5억6000만원,김천시 4억원 등으로 지자체마다 결손세원 충당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고령·영천/여홍동·김진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