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외자유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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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로 외자유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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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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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허위 작성
中企 대표 2명 구속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 외자를 유치하려한 중소기업 대표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1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수수한 남구 연일읍 중명리 소재 모 화공약품회사 대표 류모(42)씨와 남구 연일읍 유강리 모 화공약품회사 대표 채모(40)씨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로 짜고 모두 58회에 걸쳐 14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 수수하는 수법으로 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회사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거래규모를 늘려 우량기업인것처럼 속여 외자를 유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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