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 계도활동
  • 경북도민일보
경주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 계도활동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가 법정계량단위의 사용 정착을 위해 지난 2일 비법정계량단위 단속업무지침을 읍·면·동에 시달하고 31일까지 관련 업소를 방문해 홍보물 및 포스터 배부 등 계도활동과 주의장을 발부하며  다음달 1일 이후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평”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돈”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적발시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주의장(1차)”을 발부한다.
 또 주의장을 발부받고 30일 내에 수정되지 않으면 정식 “경고장(2차)”을 발부하고 30일간 시정기간을 주되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50만원(3차)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게자는 “법정계량단위가 정착되면 상거래시 단위환산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치, 되, 말” 등 기타 비법정단위는 2010년까지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주/윤용찬기자 yyc@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