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평”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돈”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적발시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주의장(1차)”을 발부한다.
또 주의장을 발부받고 30일 내에 수정되지 않으면 정식 “경고장(2차)”을 발부하고 30일간 시정기간을 주되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50만원(3차)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게자는 “법정계량단위가 정착되면 상거래시 단위환산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치, 되, 말” 등 기타 비법정단위는 2010년까지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주/윤용찬기자 y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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