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개정 관련 오늘 골재채취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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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개정 관련 오늘 골재채취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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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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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고령·성주·칠곡)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골재 채취와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골재 채취예정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과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어 골재채취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데 따른 대책마련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된 내용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자의적 판단을 함으로써 법 해석에 혼선을 빚어, 골재채취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22일 “건교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골재채취업체 등 관련 당사자들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관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골재채취업체 대표 등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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