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주의사항 알고 당신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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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주의사항 알고 당신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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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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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동남아지역 `황열 예방접종’필수
향수·샴푸·김치 등 액제류 휴대반입 금지
국내외 면세점 구매한도 반드시 알아둘 것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다.  이번 여름에도 해외 여행객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여행이 일반화돼 여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예방 접종이나 통관 절차 등도 상식이 되고 있지만 아차 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관세청은 다음달 31일까지 휴대품 검사강화 기간으로 정했다며 해외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외국세관의 여행자 통관 정보를 알아보려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출국자는 887만2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 늘어났다.
 
   ◇중부아프리카·남미 `황열 예방접종부터’
 해외 여행 목적지가 오한·두통·고열을 동반하는 황열이 많이 발생하는 중부 아프리카와 남미라면 예방 접종부터 받아야 한다.
 황열 예방 접종은 일반 병·의원에서는 받을 수 없어 인천공항, 부산 등 전국 13개 국립검역소나 서울국립의료원을 이용해야 하다.
 말라리아가 주로 발병하는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를 간다면 출발 1주일 전부터 예방약 복용을 시작해야 하고 고열·구토·.설사 등을 유발하는 뎅기열이 발병하는 중남미나 동남아시아로 간다면 예방접종이 없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주요 질병 발생 지역과 주의 사항은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http://dis.cdc.go.kr)나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액체류 비행기 휴대반입 `No’
 예방접종이 끝났으면 비행기를 탈 차례다. 우선 비행기에 갖고 탈 물건과 수하물로 보낼 물품을 구분해야 한다.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항공사나 좌석 등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수하물 개당 55×40×20㎝, 10~12㎏ 이내여야 한다.
 면도칼, 5.5㎝ 이상의 날을 가진 뾰족한 가위, 총기,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은 당연히 갖고 탈 수 없으며 100㎖를 초과하는 술, 생수, 향수, 로션, 샴푸, 린스, 치약, 헤어스프레이 등 액체·젤·에어젤류도 갖고 탈 수 없다. 물론 액체류로 분류될 수 있는 김치와 짜서 먹는 된장, 고추장도 안된다.
 비행기 화물칸으로 운반할 짐은 항공사·노선·좌석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미주노선 일반석의 경우 23㎏ 2개까지 무료로 맡길 수 있다. 그 이상은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귀금속·고가물품 출국 때도 신고해야
 짐을 부쳤으면 비행기를 타러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국할 때 세관신고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해외여행에서 사용하고 갖고 들어올 귀중품은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교부받은 뒤 입국할 때 제출해야 관세를 면제 받는다. 이런 품목은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캠코더, 노트북, 신변장식용품,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여행 경비, 총포, 도검, 화약류, 동.식물류다.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입국 면세는 400달러까지
 출국 수속을 끝내면 탑승 때까지 시간이 남고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데 이때도 주의해야 한다.
 내국인의 구매 한도는 미화 3000달러까지지만 구매한 물품을 입국할 때 갖고 들어올 경우 면세 범위는 400달러까지다.
 출국할 때 공항면세점에서 2000달러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구입해 국내에 갖고 들어오면 1600달러에 대해서는 약 2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홍콩 담배 3갑만 면세 반입 가능
 외국에 입국할 때도 면세를 신경써야 한다. 국가별로 면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들은 술의 경우 1~2ℓ, 담배(궐련 cigarette)는 1보루(200개비) 수준이다. 하지만 홍콩은 담배의 경우 궐련은 60개비(3갑) 또는 엽궐련(cigar) 15개비 또는 75g이하만 면세다. 중국은 서적 등 출판물 10권 이하, CD.DVD 등 음향제품 20개 이하만 면세다.
대부분의 국가는 동·식물류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가급적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짝퉁 2개 초과 반입 금지.대리운반 거절해야
 해외여행을 마치고 들어 올 때 미화 400달러 이상의 물품이나 동·식물류 등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다. 짝퉁(모조품)으로 불리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지만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특히 다른 사람이 짐을 대신해서 운반해달라고 부탁할 경우 마약이나 밀수품 등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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