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렬 PD 변호인단, KBS 등 업무방해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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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렬 PD 변호인단, KBS 등 업무방해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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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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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렬 KBS PD 보호 및 KBS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국민변호인단 및 국민청구인단 소속 변호사와 시민 14명이 정연주 KBS 사장과 영등포경찰서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단체는 문형렬 PD가 제작한 영상물 `추적60분-섀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와 관련해 발족됐으며 KBS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지자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배금자 변호사 등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5일 고소인들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기 위해 여의도 KBS 정문을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 소속 전경 200여 명을 동원해 출입문을 폐쇄한 뒤 출입숫자를 제한, 약 40여 분간 고소인들의 출입을 완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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