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소 체계는 1910년대 부여한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로써 그동안 토지의 분할, 합병,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해 통신, 우편배달, 화재, 범죄, 교통 혼잡에 따른 생활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이미 시범적으로 사업이 추진, 완료된 도시권은 새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 가능하게 됐다.
영양군은 이달부터 영양군 새주소 부여사업 D/B구축 용역을 발주, 내년 7월까지 D/B구축을 완료해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판 설치, 건물번호판 부착,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통합 안내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새주소는 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2011년까지는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새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법적 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새주소가 정착되면 누구나 위치 확인이 쉬워져 우편배달, 택배 등의 시간이 단축되고, 특정장소를 찾아가기가 용이해져 군민생활이 편리해지며 재난, 화재, 범죄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김영무기자 k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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