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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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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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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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선우담 노무사

[경북도민일보]  질문 : 2018년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표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고 일반 직원이 300여명 있으며 임원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차량운전직의 특성상 일 8시간 근로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전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운전직원이 근로시간 특례업종 직원에 해당돼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해도 법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기존의 연장근로 제한의 주 52시간은 토요일, 일요일이 제외된 주 5일이내에서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나 개정(안)에서 1주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했으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초과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내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에 적용받지 않아야 할 업종이 있으며 개정 근로기준법(안)에서는 이러한 특례업종을 5개로 제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규정은 5개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적용되고, 사업 내의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종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제조업이라면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전업을 수행하는 운전직원에게만 별도로 근로시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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