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옥중조사 없어…김윤옥 비공개조사 등 주목 MB 변호인단 법원에 즉각 의견서 제출…반발 예상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만기일은 4월10일"이라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보강수사를 위해 두 차례 옥중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일단 이날은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추후 재추진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구속 만기일은 31일까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으로 이 전 대통령의 추가 진술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연장 소식에 이날 중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불만과 불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22일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법원은 22일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태지만 검찰은 주변 인물을 통한 보강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다르게 주변 인물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대 청계재단 감사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보유한 다스 지분 4.2%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사의 이와 같은 진술은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규정한 검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이다. 다스 법인카드 4억원 사용 및 명품백 수수, 이팔성 전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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