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기간 내달 10일까지 연장…MB측 반발
  • 뉴스1
MB 구속기간 내달 10일까지 연장…MB측 반발
  • 뉴스1
  • 승인 2018.0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은 옥중조사 없어…김윤옥 비공개조사 등 주목 MB 변호인단 법원에 즉각 의견서 제출…반발 예상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만기일은 4월10일"이라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보강수사를 위해 두 차례 옥중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일단 이날은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추후 재추진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구속 만기일은 31일까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으로 이 전 대통령의 추가 진술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연장 소식에 이날 중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불만과 불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22일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법원은 22일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태지만 검찰은 주변 인물을 통한 보강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다르게 주변 인물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대 청계재단 감사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보유한 다스 지분 4.2%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사의 이와 같은 진술은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규정한 검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이다. 다스 법인카드 4억원 사용 및 명품백 수수, 이팔성 전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