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탄약창 주변 개발·지원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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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탄약창 주변 개발·지원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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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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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의원,“탄약청 주변지역 낙후 불이익”
 
 
 경북 영천 탄약창 등 탄약사령부 예하 전국 9개 탄약창 주변지역의 개발·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의원은 29일 “탄약창 주변지역은 지나치게 낙후·소외지역으로 불이익 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5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산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생각해 탄약창 주변지역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절실하다”며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추진 중인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국방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탄약창주변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 개발계획 및 심의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 조성,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과 기업설립, 사회간접자본, 민간유치사업,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자연환경보전사업,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재해보상 등에 대해 제반 지원활동을 해야 하며, 당해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현재 탄약사령부 예하 9개의 탄약창은 경북 영천을 비롯 대전 대덕구, 충남 천안시, 충북 단양군, 전북 임실군, 충북 충주시, 충북 영동군, 경남 창원시, 충남 연기군 등에 소재해 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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