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이 근절되지 않아 수산물품질검사원포항지원, 포항해수청, 관할 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횟집 등 소매 판매점에 대해 지난 7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집중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에 수입산 수산물인 러시아산 활 대게를 북한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김 모씨(46)경북 영덕군 강구면)등 33명을 적발하여 이중 27명은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6명은 과태료 처분했다는 것.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포항해경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해 추석 전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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