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도라지즙에 도라지를 5% 넣고 80% 함유됐다고 표시하고 블로그를 개설해 해당 제품이 뇌경색,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다시 적발됐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진행했다.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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