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기준’제정·고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170만명 중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들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면제 요건 등을 담은`수입금액 등 성실신고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정기조사 대상자에서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성실신고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했다.
세무조사 면제 적용 대상자는 개인(161만8000명)의 경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농업·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억5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하다. 법인(8만8000명)은 모든 업종에서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면 적용 대상이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기준에 따라 이들 중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보다 많이 신고하면 성실사업자로 인정돼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이유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수입금액 대상자(개인)는 이번에 고시한 성실신고기준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록.관리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탈세제보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도 없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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