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활어 수송용 트럭’ 불법 개조
  • 정운홍기자
15년 간 ‘활어 수송용 트럭’ 불법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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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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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45명 무더기 검거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15년 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A(67)씨 등 45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사장 A씨는 지난 2003년께부터 화물차량 1대당 400~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해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활어유통업자 B씨와 횟집 주인 등 44명은 지난 1월~10월 사이 A씨에게 불법 개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활어 운반 차량을 사용할 경우 수송 차량 가격이 비싸고 수족관의 용적이 정상적인 차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활어를 운반하기 위해 활어 수송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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