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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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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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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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전직 사법수장 심판… 선거개입 등 협의 46개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재판에 넘겨졌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대 밑 피고인석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이날 불구속기소하고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은 추가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재판개입,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구체적 혐의 사실은 46개에 달한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2012~2017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하고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행동을 한 법관들에게 문책성 인사조치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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