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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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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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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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북구청은 관내 오지마을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농번기를 제외한 연말까지 10회의 계획을 세워 구청직원 2명과 대한지적공사 직원 1명 등 총 3명으로 처리반을 편성하여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소유권정리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등 지적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처리 또는 상담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금년들어 이미 7회 140필지를 처리 후 등기 촉탁하여 우편으로 통보하여 주는 등 민원인의 편의 뿐만아니라 경제적 부담(약 630원)도 해소하여 줌으로써 관내 오지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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